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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특히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해당된다면 추가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제대로 챙기면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공제의 핵심 개념부터 추가공제 항목별 자격 요건까지,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혜택들, 지금 여기서 모두 확인하세요!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족 1인당 기본 150만 원이 공제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단순히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①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② 나이 요건 (2025년 기준)
- 배우자: 제한 없음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추가공제 요약표
| 공제 항목 | 대상 조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소득·나이 조건 충족한 부양가족 | 150만 원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100만 원 |
| 장애인 | 장애인/상이자/중증환자 | 200만 원 |
| 부녀자 |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음 | 50만 원 |
| 한부모 | 자녀를 부양하는 무배우자 | 100만 원 |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 간소화 자료 미리 확인
누락된 가족, 장애인 등록 누락 등 실수 방지를 위해 홈택스 사전 점검 필수
✅ 맞벌이 부부 공제 전략
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상황 유의사항
연도 중 사망, 장애 해제 등 상황이 있어도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 적용 가능
질문과 답변
Q1. 부양가족으로 형제자매도 가능한가요?
A.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Q2. 부녀자 공제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받나요?
A. 아니요, 소득 조건 및 세대주 또는 배우자 유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부모님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A. 각 기준 충족 시 두 분 모두 가능하며, 경로우대공제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Q4.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되면?
A.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중복 불가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만 챙겨도 수백만 원의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공제를 더하면 환급액은 더욱 커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고, 증빙자료까지 꼼꼼히 제출한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